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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청원. 자식에 대한 도리를 져버린 인면수심 부모

by 후원자 2020. 3. 19.

지난 해인 2019년 11월 자살로써 짧은 생을 마감한 가수 구하라씨의 막대한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하라의 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1991년 출생
2008년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솔로 활동
2019년 전 남자 친구와 법적 다툼 중 자살로 생을 마감

 

지난 201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수 구하라씨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었을 때 가출해서 거의 20년 동안 연락 두절상태로 있다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구하라가 소유했던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구하라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를 져버리고 가출하여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던 모성애를 져버린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에 대하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직계존속(부모) 혹은 직계비속(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민법에 따라 아직까지는 민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래 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사망보상금이나 재산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또 입법을 하더라도 오빠와 친모 사이에 입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국회 인터넷 사이트의 국민 동의 청원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일 현재 13,000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을 30일간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하라 법 입법 청원 보러 가기

 

친모와 법정 다툼 중인 구하라의 오빠 / 사진: MBC 방송 캡처

 



한편, 어렸을 때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친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식의 재산 상속을 요구한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하여 승선 중이던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장병 중, 故신선준 상사의 친모가 26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사망한 장병에게 사망보상금과 연금 외에

국민들의 성금도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친모가 약 8억 원의 보상액과 매달 80만 원에 이르는 사망 연금의 반액(4억 + 매달 40만 원)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래 당시 뉴스처럼 씁쓸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천안함에서 산화한 고 신선준 상사와 친모의 보상금 요구에 대한 당시 기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것이 아니므로 섣불리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겉만 보고 판단해볼 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다 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사망 후에야 나타나

거액의 돈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하는 게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거참 돈이 무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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